법의 기본 원리들을 보면 답이 나옴


신의성실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등....


보면 알겠지만 아마 한자를 모른다면 뭔 소리지? 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는 같은 거 아님? 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좀 그러그러한 사람이라면 결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임 ㅇㅇ


솔직히 전국민에게 법의 기본원리 정도는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게 내 바람인데


그런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또 한자임


한국의 법은 일본에서 들여와 적당히 번역하고 내놓은 게 워낙에 많아서 한자를 모르면 뜻 해석이 안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