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가했던 관리진 전원(현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부매니저 1명, 해임건의 당사자인 부매니저 1명을 제외)이 제기된 2건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개인적 분쟁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해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
따라서 제기되었던 2건의 해임건의안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힘.
회의에 참가했던 관리진 전원(현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부매니저 1명, 해임건의 당사자인 부매니저 1명을 제외)이 제기된 2건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개인적 분쟁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해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
따라서 제기되었던 2건의 해임건의안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