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음


일단 7대 위법 어쩌고 하는 게 있다. (링크)



근데 이건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 청문회 하다가 나온 거라 패쓰 (...)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면 방통위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나와야 할 거 아뇨?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보아따.

노조양반들이 나오데?(링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기한 방송법 4조 위반이란다.

음. 뭐 그래... 특정 방송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거

방송에 대한 간섭이지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거 맞긴 하네.


그러니까 방송법 4조가 뭔지 확인을 해봅시다. (링크)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굿.

2.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그니까 방송법에 따른 방법으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방송법을 아래쪽으로 주욱 내려보면


???? 방송편성 권한을 갖는 사업자가 되려면 방통위 허가 받아야 한대. 그거 자유 아니다 (...)


방송위가 방송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내라는 게 방송법 위반?


근데 솔직히 저 노조 양반들은 그래도 괜찮아.

'저게 괜찮은 거냐?' 라고 묻고싶으면 '상대적으로' 라는 거 잊지 말고.

최소한 방송법 몇조인지는 들고와짜나

민좆당은... (링크)


보도채널에 대한 승인 심사가 위법이래 (...)

........ 방송채널에 대한 승인 심사는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위 권한인데?

이새끼들 한글 못 읽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