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27) 씨는 2014년 1월 11일 오후 2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같은 달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시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였다.


통지서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뒤에 입영하라는 것에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날짜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A 씨에게 불과 입영 이틀 전 소집통지서가 날아든 것은 구 병역법 시행령에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의 송부 기간 및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


2011년 12월 29일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 입영한 A 씨는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영조치됐다.


이후 2013년 1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A 씨는 각각 질병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소집 연기를 신청했다.


결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연기해 별도 소집 대상자가 된 A 씨가 불과 이틀 전이지만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영 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입영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입영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소집기일 이틀 전에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이는 소집 대상자의 연기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은 물론 최소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집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무거운 범죄"라며 "지나치게 자의적인 이 사건의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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