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판례가 상당히 관대해서, 그 진실한 내용이 완전히 진실할 필요는 없이 단지 작성자가 진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그 공익목적도 공익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임이 인정되어 대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음.


지금은 사실상 공익목적을 위한것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남의 신상을 개인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시대임.


즉 성추행 피의자가 판결이 안났더라도 개인이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있고, 후에 대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그 신상을 공개한 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상공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종전의 성추행 피의자)는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임.


사견으로는, 이는 공익의 목적이라는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

제 310조가 인정되려면 법문에 있다시피,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공익만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경우에는

그 공익목적이 명예훼손을 처벌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처벌을 불능케 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