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성교가 이뤄지던 클럽과 카페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도에도 100명 넘는 남녀가 집단으로 성교하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강남 스와핑 클럽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한 뒤 장소를 제공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는 식품위생법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단, 스와핑 참가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강남 스와핑 클럽의 경우에도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관계를 진행했고, 서로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