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병역기피
6.1.1 형법 제 40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09조. 자해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행위
'1. 자해, 질병 모의, 문서 위조 또는 기타 사기를 통해 군인을 병역 의무 수행에서 기피하는 행위 -
'는 2년 이하의 징계대대에 수용되거나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 병역의무 수행 거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삼. 계엄령을 제외하고 특별한 기간 동안 행해진 이 조의 제1부 또는 제2부에 규정된 행위,
'3~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 계엄령 하에서 또는 전투 상황에서 행해진 이 조항의 1부 또는 2부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각주 76]
6.2 등록 또는 교육의 기피
6.2.1 형법 33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37조. 군사회계 또는 훈련(특별)회의 회피
'1. 영토 모집 및 사회 지원 센터 관련 책임자, 우크라이나 보안국 관련 기관 책임자,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 관련 부서, -
최대 1년 동안 시민의 비과세 최저 소득 또는 교정 작업에 대해 30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징집 기피, 예비군 훈련(특별)회의 -
'최대 2년 동안 시민의 비과세 최저 소득 또는 교정 작업에 대해 500~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각주 77]
6.2.2 군 등록을 기피하면 850-1700 그리브나(약 £20.82 ~ £41.6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을 회피한 군 장교의 고용주는 5100-8500 흐리브냐 [약 £125 ~ £208]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주 78] .
6.3 징집 기피
6.3.1 형법 33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35조. 병역 기피, 장교 징집에 의한 병역
'병역 기피, 장교 징집에 의한 병역 -
'최대 3년의 자유 제한으로 처벌 가능' [각주 79]
6.4 동원 회피
6.4.1 형법 제 33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36조. 특수기간(재건기간은 제외) 또는 표적동원의 경우 민사보호 기피 -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각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