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화정부의 형태 중 대통령제에 있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주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독립된' 행정부로서의 권한임. 헌데 현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등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인 국민의힘 측의 출신이고 그 지원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해당 정당에 호의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간의 연관관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당론을 반영한 것이고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에도 이를 독단적으로 반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의 한 당 간의 유착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한 근본적인 목적인 행정부의 독립성 보장이 훼손되고 오히려 삼권분립에 대한 공격, 즉 독재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