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9/99440574/1


제대로 수업을 한적도 없는데 30%는 왜 받아가는 거지?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성실하게 교수한적도 없으면서 무슨 교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