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사가 상소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은 검찰이 재판으로 특정 피고인을 괴롭히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삼심제의 취지는 국가 공권력이 오심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지 사건을 길게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