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反共法)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행위 중에서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때 반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탈출·잠입,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는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법률이 변경되었다.
(국가보안법)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율)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생략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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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때문에 불법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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