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착취라는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정 대상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


(ex/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곰은 왕서방으로부터 재주의 대가를 온전하게 지불받지도, 대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단계를 거칠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했음)


물질적 대가를 받든 정서적 대가를 받든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조정, 합의에 대한 동의과정이 올바르게 이뤄져야만이 착취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착취의 범위를 지불해야 할 물질적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떤 가치를 제공받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와 정당한 가치의 지불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하자.


그렇다면 성착취 역시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대상과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대상에게 가해지는 성적 대상화는 그 자체로 원치 않은 용도로 이용된 것이기에 착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성착취인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시선과 구조 자체가 당연시되고 용인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착취자들의 성별권력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주어지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 개인이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거쳐 자신을 성적대상화하는걸 용인했을지라도, 이는 과도기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론 그 대상이 속한 성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진 않았으므로, 특정 성별 전체에 대한 동의되지 않은 성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여전하다.


동의자 본인도 성착취에 가담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적 대상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상의 성별집단 전체에 가해지는 성착취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에 이름.

 

아직 누구도 성착취 성착취 하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경우가 없더라고?


이거 맞지? 틀렸다고 생각하면 잘 얘기해줘 토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