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cornell.edu/rules/frcrmp/rule_43


대강 찾아봤는데 피고인이 난동부리다가 퇴정당하는건 별개의 경우니까 논외고 


1.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 (변호인이 대리 출석 가능)

2. 경미범죄의 경우

3. 절차적 문제의 경우? 


이런 경우에 형사 재판에서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나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함. 한국도 경미범죄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단, 1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형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