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긴급체포)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금결정서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관의 승인이 아니라 검사의 승인만으로 발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