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96844713


어떤 죄수는 야외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죄수는 어느 날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 죄수의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즉시 제거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후 죄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전과 달리 죄수에게 있었던 엽기적인 성도착증이 사라졌고, 성적인 부분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제거된 뇌종양에 의해 죄수가 엽기적인 성도착증을 보였으며 자기 조절 능력에 결함이 있었음을 설명했고, 이제 이 죄수는 일반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행동할 것임을 확신한다.


어느 날 죄수는 판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했다.

복역 기간이 끝난 후 자신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조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할 것이며, 요구받는다면 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도울 것과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할 것, 또 전자발찌 착용이 생활 회복의 불가능, 자유의 침해와 극도의 불편, 고통을 유발하다는 것을 근거로 전자발찌 착용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진정서를 받았다.

목격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자발찌는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 주변인에게 이 사람이 성범죄자임을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며, 여전히 주변인들과 피해자는 그 죄수를 불신하며,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전자발찌 착용이 불가피하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전자발찌를 해제해 주는 것은 법의 준엄함을 해치는 말도 안 된다는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당신은 판사다.

이 죄수의 전자발찌 착용을 해제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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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로록 읽어보니 아까 해제 반대측 근거를 거의 안 쓴 거 같아서 추가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