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h 새벽에 법령 살펴보다 좇같아서 쓰는 칼럼이다


예로부터 한국은 성(性)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국가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조선의 잔재인데, 이는 근현대까지 이어졌다. 

 

 가장 유명한 썰은 故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로 지정되어, 구속된 사태로써, 당시에 국민들은 마광수 교수의 책이 에이즈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등 아주 미개하다 할 정도의 주장을 펼쳤었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당연하게도 아직도 타 국가에 비해 굉장히 뒤떨어진다

위 사진을 보라. 위 사진에서 빨간색은 포르노그래피가 불법인 나라다. 보면 알겠지만, 제 1세계 국가면서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중 포르노그랩기가 불법은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외쳐도 개소리는 아니다. (이탈리아 점은 신성한 교황청)


서론이 너무 길어졌으니 다 쌩까고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음란물 유포죄이다. 유포죄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기소유예가 많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야겜러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그래도 얘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2030 남자들이 참지 않으니 처벌은 잘 안하려고 하기는 한다. 그러나

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62152 를 보면 알수있듯, 아직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령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건 무엇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이다. 통매음의 구성 요건에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여기서 커뮤니티는 safe지만 sns는 out인 맛탱이간 사항이 적혀있다.


 즉, beta버전을 공표하고 이런거 좋아하는 친구에게 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가는 친구에게 쇠고랑 키를 쥐어주는 아주 정신이 나가버릴 상황이 만들어질수가 있다.


물론 통매음은 그렇지만 앞전의 정보통신법을 살펴보면 겨우 그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건 가관이라 다시 기재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 그 다음으로는 음화반포죄가 문제의 요지로 작동한다.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까 정보통신법이 광고를 금지했다면 이제는 배포에서까지 연타로 쳐맞으니 벌써부터 골이 아파온다. 야한걸 판매하면 음화반포로 잡혀간다는 미친소리에 정신이 아늑해짐을 느낀다. 이건 뭐 만들어서 소지만 하라는 소리 아닌가.  판매도 못하는 취미용도가 된다는 점에서 맘이 쓰라리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청법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건 뭐...교복 안입히면 그만이니 아주 빠르게 넘어가자


이제 '야'겜이라 당했다! 에 대해 거의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야'겜'이라 당할 규정 하나만 살펴보고 끝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게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게 그렇게 잘못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