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려 할 경우 영업등록 의무가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쟁점은 A씨에게 영업등록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A씨는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집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운 제조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은 기성 상품을 판매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 범위에서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조한 식초는 자신이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 역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1150004


대신 사기죄는 인정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