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75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몰려 사형당한 철도원 고 장환봉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거부처분을 내리며 불거졌다.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시에 준하는 혼란한 시기에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며 "젊은 나이에 가장을 잃은 유족 특히 100세가 넘는 아내는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탄원서를 내셨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바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 대해서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유공자 예우 지원에 따른 현행법상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나 사망에 이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망인의 경우 철도국 기관차를 운전한 것은 분명하나 어떤 혐의로 또 어떤 오인을 받았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일방적 폭력에 선량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등을 통해 부디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장 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처형됐다. 지난 2020년 1월 사법부는 내란죄 혐의를 받은 고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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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란죄는 무죄가 맞고, 분명한 국가폭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