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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강간죄의 불능미수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애초에 피해자가 그 행위를 바라고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것이 불가능해졌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