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안지킴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남조선의 인민들이 악덕한 파쇼 자본가한테 고통받고 있으며~ ㅇㅈㄹ을 함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조선중앙통신만 봐도 안지킴 미제괴뢰 어쩌구 이지랄을 떰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사건 이런거는?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핵개발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협력은 개뿔 짱깨랑 협력하는새끼들이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 한다.

 <-폭파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안함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도발 목록 전부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대화 안통하는새끼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서부전선 포격은?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대량살상무기 제거는 개뿔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전화끊음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 류·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개성공단 막음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표현의자유도 없는새끼들이 뭔 협력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탈북자 죽이지나말고말해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안지킴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얼마전에도 경의선에 지뢰깜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보장은 개뿔 통제만하는새끼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협력은 개뿔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안함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준수도 안하는데 뭔 대책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