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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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알고 있었는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것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