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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비자업무 목적으로 청도공항 다녀온 팔달구3가의 40대 중국인 A씨가 검사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갔더니 쓰러진 채 발견됨


13시 42분 경인일보 기사 작성. 내용은 이럼.

<8:13에 A씨가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 A씨는 31일에 청도공항을 갔음.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짐. 검사 결괴는 5시에 나올 예정.>

그러나 이후 삭제됨.


14시에 한 기자가 질본에 생방송에서 질문함. 이후 다른 기사들이 올라옴. 내용이 바뀜. 14:30 기사임.

<7:30분 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 A씨는 30일에 청도공항을 갔음. 검사 결과는 음성.>


이와중에 질본 브리핑.

<10:30분에 검체를 받았고 1:30분에 음성이라고 떴음. 사인은 뇌졸중 같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분명 정부는 검사시간이 6시간이고 세계 최단시간이랬는데 이번 수원 건은 무려 3시간밖에 안 걸림.



두줄요약 : 수원에서 검사예정인 중국인이 죽음. 질본은 검사 3시간만에 음성이 떴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