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닉언하고 물어봄


피안성 전문의가 될려면 국시통과한 일반의 중 지원자를 의사국시 성적순으로 걸러서 인턴 1년을 개같이 구르고 다시 의사국시 성적순으로 각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지원자들을 뽑음.


근데 여기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한다는거임?


레지던트 티오를 줄여야함? 그러면 의대증원을 할 이유가 없음. 성형외과 의사 하고싶어서 의대오고 국시합격한 사람이 피안성 떨어지면 가정의학과로 빠르게 전문의를 따든 걍 일반의만으로 피안성 의원을 내면 그만이지 굳이 지원율낮은 직업환경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를 갈까? 어차피 ~~과 전문의 간판에 달거 아니면 일반의가 흉부외과 개원을 해도 문제가 없기도 하고.


일반의의 개원도 막자고 하면 이거는 피안성이 아니라 지역의료 자체를 조져놓는거니까 딱히 할 말 없고


그러면 변호사시험처럼 5번 리트제한을 둬야함? 기본적으로 레지던트는 시험보는게 아니라 수습과정이고 이론상 모두가 만점맞으면 모두가 변호사되는 변시랑 다르게 티오 자체를 보건부에서 조율해놓는거라 비교할 수 없음. 


법적인 규제는 더이상 할게 없음. 피안성 자체를 몽땅 낙수과로 만들어서 타스(노는 조금 일베같아서ㅎ) 해버리면 모르겠다만 걔네들이 조져질때 내과나 소아과가 멀쩡할지는 나도 모르겠음


@건방진건빵#6436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