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위험 물리력

“저위험 물리력”은 대상자가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찰 물리력으로서 “순응”, “단순불응”, “소극적 저항”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을 총칭한다. “저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임장

나. 언어적 통제(대화, 설득, 명령 등)

다. 강제력 없는 잡기, 밀기, 잡아끌기, 돌려세우기

라. 체포․호송 등을 위한 수갑·포승 사용 

마. 대상자의 신체적 부상 위험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힘으로 대상자의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세게 쥐거나 누르기, 관절 비틀기 (단,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단,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 대상자의 신체적 부상 위험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힘으로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체포호신술,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팔․무릎 등을 이용해 눌러 제압하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대상자의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단, “순응”하거나 “단순불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저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가. 대상자 저항 수준이 “순응”인 경우경찰관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대상자의 경찰 순찰차 승·하차, 경찰관서 진·출입 등을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않고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지 않고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순응”하는 대상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수갑·포승으로 결박하기 위해 대상자 신체 일부를 잡거나 대상자를 돌려 세울 수 있다.

나. 대상자 저항 수준이 “단순 불응”인 경우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단순 불응”하는 경우 대상자의 경찰 순찰차 승·하차, 경찰관서 진·출입 등을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대상자가 물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관절을 비틀어 통증을 주는 방법, 대상자 신체 일부를 세게 쥐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잡고 있는 물체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다. 대상자 저항 수준이 “소극적 저항”인 경우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소극적 저항”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관절을 비틀어 통증을 주는 방법, 대상자 신체 일부를 세게 쥐거나 누르는 방법,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체포호신술,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팔․무릎 등을 이용해 눌러 제압하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대상자의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대상자의 자해·자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체적 물리력을 “저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03391&q_fileId=BBS_201903200200096092_3


일단 중요한 부분만 볼드처리 했음.


아쉽게도 대통령 경호처 매뉴얼은 못 찾았는데 경찰 매뉴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정보글이 될까 해서 가져옴. 어차피 대통령 경호 매뉴얼도 여기서 차용한게 꽤 될거임.


카이스트 사건만 보면 일단 "저위험 물리력" 행사자로 판단되어 저 매뉴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위험 물리력 행사자여도 생각보다 물리력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음.



https://youtu.be/eaPLMjpQaF8?si=aljlYpUSTSviv1ZF


따라서 영상 속 거수자가 저위험 물리력 행사자여도 저정도 수위의 연행은 가능은 할거 같긴 함.


물론 이건 좀 더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지만...


나도 찾아보면서 놀란건데 생각보다 큰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더라. 다만 여론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