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94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95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그 중 업무상 위력 간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것도 특이함.


그리고 저기서 타락했다는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