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난 법 잘 모르니까 법잘알 게이가 설명 "해줘"

난 떡밥만 던지고 도망칠꺼임. 메렁메렁.


대통령의 경호는 말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이써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는.....



위해 방지가 목적입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니까

막 사람을 때리고 다치고 총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해당 학생은 소리만 빽빽 질렀지

연단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무기를 휴대하지도 않았으며

거리상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로여쬬?


근데 말입니다.


해당 법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19조의 해석은 갈릴 수 있습니다.

'아 저건 무기만 쓰지 말라는 거지, 경호실 자체 판단으로 무기 안쓰고 쥐어 박는 방식으로 위해를 가하는 건 됨'

vs

'무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게 끼칠 위해 방지 목적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됨.'

feat) 마동석은 존재가 흉기여

이건 내가 몰?루


그 학생에게 사자후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의 고막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었다...

뭐 이런 예외상황 제외하면 해당 학생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제로가 아닌가 합니다옹.


음... 뭐 '소리지르는 놈이 나중에 폭탄 던지면 워쩌려고?' 이런 거 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거까진 내가 몰?루


요약) 항의성으로 소리지르는 것을 막는 행위는 위해방지라는 경호행동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쟁점이다.

결론은 몰?루이니 각자 알아서 판단을.


PS: 그.... 의원 나으리가 손 안 놔주고 잡아서 끌던 것을 이유로 뚜들겨 팬 건 경호행동의 목적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