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있음)




불륜. 원래는 '윤리에 어긋난다' 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바람이란 말과 의미가 동일시 돼 이미 애정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있음에도 다른 이와 간음,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결혼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고대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유연애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화 된 현재에는 그 빈도가 예전보다 확연히 많아졌다.












특히 간음죄가 헌법소원심판에서 폐지된 이후, 불륜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사라져 현재는 민사소송을 제외하면 불륜한 이를 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존재치 않는다.




그러나, 불륜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는 미약해졌을지언정, 불륜이란 행위 자체는 그 이름값을 하듯이 엄연히 사회규범의 시선에서 봤을 때 심각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실제로도, 불륜을 저지른 후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자인 이은해와,






불륜을 당했다는 배신감에 그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 불륜은  절대로, 반드시 행해선 안되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불륜을 당한 사람은 그럼 불륜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복수를 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 나라가 처벌하지 못하면 개인이 처벌해도 되는 것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아니다.








이는 엄연한 사적제재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선 결코 있어선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불륜행위를 한 사람을 향한 범죄는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살인같은 거."




과연 그럴까?


한 가지 예시로써 한번 확인해보자.








(빨간색은 A, 검정색은 B이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욕설 및 비속어가 다소 과다하게 포함돼 있어 가렸다.)




위의 사진을 보면, A는 "불륜살인은 집행유예형을 받는데?" 라는 말을 했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최대 징역 혹은 금고 3년까지의 형의 집행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해주는 것이며,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5년 이상이고, 최대형이 사형이다.













???: 그럼 집행유예를 어떻게 받은거죠?




그렇다. 애초에 살인이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B는 "사건이 상해죄 혹은 과실치사상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냐? 혹은 심신장애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식으로 반론을 했다.



상해죄나 과실치사상은 형량이 살인죄에 비해 매우 적으며, 심신미약 혹은 심신장애가 있으면 판사는 그 사건에 대한 형량을 감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A는, "판례가 있으니 한 번 찾아봐라.살인죄가 맞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다.








Case Note라는 유명한 판례검색 어플로 검색한 결과,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 어플은 현존 법 체제과는 크게 동떨어진 이례적 판례가 아닌 이상 웬만한 판례들은 다 나온다. 즉, 여기서부터 이 판례가 굉장히 이례적이란 걸 유추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실제로 판례가 있긴 있다. 27일, 심상철 판사, 불륜남 살해. 모든 키워드가 맞는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례적"이란 말이 있다는 것과, 사실상 20년 전 수준의 판례라는 것을 상정한다면, 이를 일반화하여 "불륜살해가 집유를 받는다" 라는 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점, 


살해 전 불륜남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애들은 버리고 너만 와." 라는 천인공노할 말을 했다는 점과,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한 특수상황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판단해 사실상 징역을 안주는 최고 수준의 형벌인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을 준 모양이다.




즉,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뜻이다.



실제로 다른 판례들은 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에 불과 1년도 안된 이런 기사만 봐도, 아까의 사례가 얼마나 이례적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러한 식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왜냐하면, 비단 살인 뿐 아니라 불륜에 의한 범죄는 엄연한 보복범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양형 과정을 거칠 때 가중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실제로도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법이 성명돼있다. 물론 아까 말한 양형기준에 있어서의 보복범죄와는 그 궤가 다르다.)




따라서 불륜에 의한 범죄는 정상참작될 수도, 가중처벌될 수도 있기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정 하고싶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지... 아 아니 복수하자.






???: 합법적으로 조지는 방식이요?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은 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이건 좀 밝히기 그렇긴 한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 뭐죠?





바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소문내는 것이다.







???: 아니 이건 또 뭔... 그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녜요?




맞다. 



형법 제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최대 징역이나 금고 2년,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그러나 최대 징역이 2년밖에 안되는 사실상 가벼운 수준의 형벌이며,


근 10년간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에 처한 경우는 0건이다.







심지어 아예 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제어장치가 있는데, 바로 형법 제 310조이다.






즉, "상대방의 외도 사실 및 불륜행위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 행위를 저지름"



이것을 입증하면 형벌이고 뭐고 없다는 소리다.



이것도 무서우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언론사에 위 사실을 투고하는 것이다.



아마 불륜 가해자측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방송국 고용 변호사들이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예 비밀리에 소문을 퍼트리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이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자. 


물론 이런 일 갖고 경찰이 인력을 크게 동원할리는 만무하나, 온라인 상에서 소문을 퍼뜨리면 잡힐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 음...







???: 그러니까, 요약하면 "복수를 하고싶음 하되 나는 좆되지 않게 복수하라" 라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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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ly!



3줄요약)



1. 불륜은 나빠용

2. 근데 그렇다고 한 새끼를 죽이면 너도 좆될 수 있음

3. 아예 하지 말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민사소송,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