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의대 6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
일반의만 돼도 개원처럼 어지간한건 다 할 수 있음.
다만 병무용진단서, 장애인 진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같은건 해당 질환 전문의만 가능함
전문의
인턴 1년(가정의학과 제외)+레지던트 3~4년(과마다 다름)을 거치고 전문의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
여기서부터 개원을 할때 "~과 의원" 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음. 진료과목 ~과는 상관없음(ex 내과 전문의가 진료과목 피부과를 건다든가)
분과전문의
1개 과의 전문의가 갈라진 것들
소화기내과,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같은 거고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외과학회에서 담당하고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음
각 과 전문의들이 펠로우를 거쳐서 인증받음
여기서부터는 간판에 걸 수 없음. 그래서 대장항문외과 분과전문의라도 개원을 한다면 그냥 외과로만 간판에 걸 수 있음
세부전문의
여러개 과의 전문의가 세분화된걸로 뭉친 것들
외상외과, 소아심장과, 중환자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수부외과만 존재하고 각 학회에서 하나씩 달려있고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음
여러 과가 뭉친만큼 여러 과 전문의가 지원 가능함(ex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지원가능한 외상외과)
분과전문의와 같이 펠로우를 거쳐서 인증받음
인정의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지 않는 특정 분과 전문의사
임상약리학과, 법의학과가 있고 공인된 진료과목이 아니라서 간판에 걸 수 없음
지원과 요건은 각 과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