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4/02/23/20240223002006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인데, 보험 형식이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이건 크로스체크 안 해 봄)는 점이 한계라고 함

그렇다고 해서 의협의 주장인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상 완전면책인데,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