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쉽게 될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지.
먼저 쫄린 쪽이 칼을 뽑게 되어 있고,
지금 정부 꼬라지가 딱 그 모양새임.
아마 머리 좀 돌아가는 의사들은 이거 보면서 옳거니 했을 거다.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처벌하려고 해도 엄연히 법이 있고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근거가 없거나 미약함.
행정소송 걸리면 거의 99% 취소될거라서 지금 당장 겁박하려는 용도 이상도 이하도 아님.
2020년에 파업이란 형태를 취함으로써 문재인정권이 탄압할 빌미를 줬던 의사들은
그 때의 기억을 학습해서 이번에 단체 사직이라는 수를 뒀고 이 수는 신의 한 수임.
이제 사직도 막겠다고 4년 계약 강제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첫째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대학병원 전공의 지원률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거임.
결국 또 의료공백이 생기고 정부는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고 벌집을 쑤셔놓은 얼간이 취급만 당하겠지.
사직한 의사를 면허정지 시키는 방법은 단 한 줄도 나와있지 않은 게 의료법임.
내가 의료법 파트 만점을 몇 번을 맞아본 사람이라 확언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 59조 운운하는데 그 법은 어디까지나 현재 취직이 되어있는 의사를 전제로 깐다.
사직이 신의 한 수인 이유가 진짜 단순함.
사직하는 순간 의사는 의료법 대부분의 규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버림.
이미 그 다음 월급날이 다가오고있단다...
그리고 사직을 안 받아준다고 사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식이면 블랙기업에 갇힌 사축이 노동법에 의지할수가 없는 나라죠.
편돌이 관두겠다고 하면 사장이 붙잡아서 징역살림?
사직서는 내는 즉시 사실상 사직으로 간주하는 건 상식 오브 상식임;
제발 상식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