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개혁신당의 공천기준은 양당과 같다는 개준스기의 말은 아마도 사실로 보임


내가 지금 노트북이라 스샷첨부 불가 양해좀.


국짐) 도주차량 음주운전은 배제. 일반 음주운전 적발은 문제 없음.

인용)))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8729


만진당) (1)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부적격이다' 라고 하지 않음

인용))) 21대 총선에선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2대에서는 약간 바뀌는데 결국 '할 수 있다'는 똑같음)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5102102005

(2)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은 부적격. (윤창호법은 2018년 이후 제정됨)

인용)))  또 지난 총선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했다.

https://www.etnews.com/20230508000227



<결론>

(1) '양당과 같다' 라는 개준스기의 발언은 애매하긴 함. 왜냐하면 양당의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 (...)
다만 '(처분 강도에 있어서) 양당과 같다' 라고 할 경우 인-정
(만약 '양당과 같다' 라는 개준스기의 발언이 진심인 경우, 개준스기의 동일성개념에는 이행성이 제외된 걸로...)

(이거라면... 삼위일체의 논리적 설명도 가-능)
(미안... 논리학 드립... 신학드립... 치고시퍼썽..)

(2) 음주운전도 공천에서 거르면 국회의원 뱃지 2/3은 떨어져서 저런 게 아닌가 싶음 ㅋㅋㅋㅋ

(3) 아!!!! 내가 기레기에 낚였다!!! 기레기 쥬거!!!!

(4) 이게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문서에 기반한 게 아니라 기레기로 기레기를 카운터하는 거라 한계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