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올해 초 다시 한번 나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 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운받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소지한 행위 및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 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실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326)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탈퇴해서 슬럼프 아이디로 안 써 짐. 모든 어린애 그림들 빨리 내리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