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해 초 다시 나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불법 게시물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