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승호(25·SK)의 KBO 징계는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이제 남은 건 SK의 자체 징계다.


정금조 KBO 운영본부장은 25일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강승호 사례는 음주 접촉 사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IC 인근에서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9%이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KBO 징계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다. 단순 적발은 5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 원·봉사활동 80시간이다. 그러나 음주 접촉 사고는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진다. 9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 원·봉사활동 180시간이다.


일각에서는 ‘음주 접촉 사고’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대물사고 또한 손실을 끼친 것이다. 가드레일도 국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큰 범위에서의 접촉 사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SK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가능한 빨리 상벌위원회를 열겠다”면서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벌위에서 9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KBO 징계 외에도 자체적으로 추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KBO 징계가 확정된 뒤 구단 징계를 발표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KBO 징계가 90경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