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채널

아직 없다, 관리자 재량하에 처벌할 것이고 판례법주의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다


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희망하면 논쟁 채널로 ㄱㄱ)



판례 1조 : 방송과 전혀 무관한 뜬금포 정치글은 삭제 차단


판례 2조 : 반사회적 용어 사용시 삭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