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회관

물론 彐音방송의 로고 모양이 크흠방송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계음방송의 본 뜻은 돼지머리 방송이라는 뜻으로 알려져있고

게다가 상업적인 영리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이고,

이렇게 계음방송의 단어를 생각해내서 한자로 자음 모양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인은 크흠방송과 계음방송이 완전히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크흠방송은 한 번 자체 폐국했다가 부활하여 저작권을 운운하고 있으니

남라내 사후 저작권 기준을 개설하던지 아니면 계음방송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