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회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전문개정 2010.3.17]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