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회관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략>

 

* 출처 :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 법률신문 2017년 1월 12일

 

 

* 더 알아보기 

1심 판결문: 2014가합44470 

2심 판결문: 2015나208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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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파라과이 런이 현명한 선택이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