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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라뉴스) [문법나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 처분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문체부는 이에 관하여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 심판 등이 이루어져 왔다"며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취소 처분의 사유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20일 양 재단 측에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문체부는 향후 민법 등에 따라 청산 절차 등에 돌입하여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경우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문법나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