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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강제로 임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나 그자가 제가 수석부국장 역임중인 도지챈에 테러를 저질러 신고된 자라면 더더욱 같이 근무할 수도 없고

 

게다가 수석이 2명이라는건 말도안되고, 수석을 임명하시려거든 기존 수석부터 비우고 나서 임명하는게 경우입니다.

 

떼좀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