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시 총괄이사회 결정사항 포고


학원도시 내 인간 이외의 이종족에 대한 출입 금지 및 추방 결의안
- 미등록 이종족에 대해 전면적인 소탕 개시
- 등록 이종족에 대해서는 인간화 교육 및 총괄이사회 이종족관리특별위원회의 승인 및 교육이수허가를 최우수 등급으로 통과하거나, 레벨 2 이상 초능력 사용자에 한해 3개월간의 거주를 허용하나 만료 1개월 이전까지 갱신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
- 마술 사용 등록 이종족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필수이수

타 국가의 외교공관 근로자 및 기타 파견근로자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인간 근로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