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의회

연방행정내각

연방사법의회

연방민주총회


1.연방준비의회

연방준비의회(이하 의회로 생략)는 본 연방의 총의회이자 입법기관이며 5개 자치지역(오슬로 특별자치시,트론헤임 자치광역시,코펜하겐 특별자치구,스타방에르 특별자치시,말뫼 자치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의회로부터 심사된 헌법에 따라 명령받아야 한다.연방준비의회원은 365명이며 자치준비의회원은 144명으로 한다.기본적으로 모든 주는 입법 상의 자치권이 있으나 헌법은 모든 주가 따라야하며 본 연방의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의회의 역할

입법

정책 심의,폐기

정기총회

긴급총회등


권리

연방행정내각

->내각 불신임권

연방사법의회

->긴급사법교체선거

연방민주총회

->민주총회장 긴급교체선거


2.연방행정내각

연방행정내각(이하 내각으로 생략)은 본 연방의 행정기관이자 정책결정기관이다.내각은 의회의 제 1당이 구성한다.내각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은 내각의 정책에 따라야하며 5개 자치지역에는 정책자치가 이루어지나 본 연방의 정책의 큰 틀에 맞추어야 한다.


내각의 역할

행정

계엄령

정책 실현등


내각의 권리

연방준비의회

->의회 해산권

연방사법의회

->대사법관 후보 선출

연방민주총회

->민주총회 해산권


3.연방사법의회

연방사법의회(이하 사법의회로 생략)는 본 연방의 사법기관이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모든 주는 사법 상의 자치권이 있다.1심~4심이 있으며 각각 지방법원,중앙법원,대법원,연방사법의회로 불려진다.


사법의회의 역할

법 집행

위헌심사등


사법의회의 권리

연방준비의회

->긴급위헌심사 및 입법재심사 명령

연방행정내각

->계엄령 심사 및 정책재심사 명령

연방민주총회

->선거결과유보 및 심의


4.연방민주총회

연방민주총회(이하 총회로 생략)는 본 연방의 자문기관이자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총회의 역할

견제 및 해산


총회의 권리

연방준비의회

->긴급 의회 해산 선거

연방행정내각

->긴급 내각 해산 선거

연방사법의회

->긴급 사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