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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等以使臣訪閩, 雖於初苟國麗也。

저희는 사신으로써 민나라 땅에 오게 되었는데, 비록 처음 온것인데도 진실로 나라가 아름다웠습니다.


吾皇送賜國書如此,『與捉手, 征罰水賊矣 能參當能得廣州。』

우리나라 황제가 보낸 국서는 이와 같사옵니다.『같이 손을잡아 수나라를 토벌하지 않겠는가? 가담한다면 광주(광저우)땅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