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기관 국가긴급재난본부를 신설한다. 

- 극저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 특수 인력이 아닌 모든 시민은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한다. 

- 대피소를 통한 배급제를 시행한다. 

- 피난 가능한 북방 영토의 모든 시민을 남부로 피난시킨다. 

- 이 긴급조치는 A.W. 46년 12월 1일 00시부터 시행된다. 


기밀)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사망자 및 피난자 수) 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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