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문 제 300호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군에 대한 공포

계엄법 제 4조(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군)와 국무총리 포고서 1호(비상계엄선포문)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계엄사령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베르겐 연방 전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1.계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된다.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조사,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시민권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며 적대적 미시민권자 외부인의 침입이나 공격이 있을시 즉각 사살하며 계엄사령군 명하에 가스살포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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