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 선전포고 후,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회피하는 행위는 한 번의 경고(처벌 경고 X)후에도 무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처벌 유예로 바로 집행됩니다. 
  2. 전쟁 선전포고 후, 아무런 사유 없이 3일 이상 잠수할 경우에는 1차 처벌 유예로 집행되며, 7일 이상 잠수할 경우에는 전쟁 항복으로 처리됩니다. 
  3. 전쟁 도중, 3일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잠수할 경우에는 전쟁 항복으로 처리됩니다. 
  4. 아무런 사유 없이 잠수하는 경우, 전쟁은 휴전기로 판단되며 패널티를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