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tsfiction/61073594 참고. 

위 글에서 설명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임.


1. 임신, 출산의 경우. 


임산부의 경우 보호대상에 들어가서 출산 후 최소한의 몸조리 기간을 거친 후 출국권고를 받게 된다고 함.


하지만, 보통 아이가 있는 경우 출국권고를 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와의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아버지마저 시민권이 없다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만약 둘 다 밀입국이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는 한다는데, 


뭐, 우리 시우는 한국 시민권자일 거니까 문제는 없지 싶음.



2. 기타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이 경우 부모님이 살인이나 주거침입 기타 등등으로 신고를 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겠지.


일단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여도 조사 기간에는 출입국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음.


뭐, 주거침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살인이나 납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생각보다 조사가 길어질 거임. 적어도 사람 하나가 사라진 건 사실이고, 


한 사람의 주거침입과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정황이 있으니가 


경찰도 대충 훈방조치를 하기도 힘들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