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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에 대한 보편적이지 못한 가치판단이 제재 대상임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위반이 일어난 점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보편적인 가치판단을 따르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상에서 최대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정하겠으며,

다만 본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성노예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규정에 대한 운영진과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운영진의 규정 유권해석의 권한을 존중하겠음을 맹세하며,

특히 운영진의 유권해석 논리가 저의 짧은 생각에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일 것임을 맹세합니다.

운영진의 추가적인 업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