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연방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총의회는 항구 쌀 사건으로 건립된 연방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독립선언 및 독립전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복의 사명에 입각하여 우월주의적 민족주의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국민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연방국민에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지배를 위한 노력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맹세하면서 13차 수정헌법을 연방총의회의 특권을 통한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 1장 총강


제1조 연방의 정치체제

① 연방은 연방제 민주공화국이다.

② 연방의 주권은 국민투표를 거쳐 선발된 연방총의회가 가지며 권력을 행사한다.

③ 연방의 구성국은 연방총의회에게 주권을 위임하며, 연방총의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① 연방국민이 되는 요건은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연방의 영토와 통일

  연방의 영토는 증가하며, 줄어들지 않는다.

 연방은 전 세계적 통일을 지향하며,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입각한 어떤 수단을 쓰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 정책의 수단은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범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제4조 연방군

① 연방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따라서 정복적 사업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② 연방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를 위한 정복적 사업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다. 군부로 분립된다.

(13-2차 수정됨.)


제5조 국제법규와 외국인의 지위

① 연방총의회의 인가를 얻어 체결·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연방총의회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연방총의회나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허가에 의해서만 그 지위가 보장되며, 허가는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려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연방공무원의 지위

① 연방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국민이 책임을 진다.

② 연방공무원의 신분은 연방총의회의 임명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 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연방총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처분된다.

(13-1차 수정됨.)


제7조 정당제

연방총의회가 인가한 정당만이 활동할 수 있으며, 해산은 연방총의회 정당징계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장 국민의 의무와 그에 따르는 권리


제8조 근로의 의무

모든 적정 연령 이상의 연방국민과 연방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연방에게 이로운 직업을 가져야한다.

② 모든 적정 연령 미만의 연방국민은 연방공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이를 통해 능력이 평가된다.

근로의 보수와 적정 연령, 이로운 직업의 목록, 교육에 대한 세칙은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한다. 


제9조 납세와 부역의 의무

① 모든 연방국민은 자신의 모든 수입에 따르는 세금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모든 연방국민은 부역의 의무를 지며, 이는 연방의 징용, 징발, 징집 등을 포함한다.

③ 납세와 부역의 무게는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한다.


제 10조 연방국민의 권리제한

연방국민의 권리는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될 수 있다.

(13-4차 수정됨.)


제 11조 연방국민의 기초권리

① 모든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를 제외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 가치를 가지며, 행복해야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② 모든 연방국민은 기본적으로는 평등하며, 의무를 지는 정도와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하는 특수 직업과 지금까지의 행위에 따르는 것으로만 차등을 둘 수 있다. 차등은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한다.

③ 모든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구성원만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연방국민의 재판에 있어서 자백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구성원은 심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모든 연방국민의 체포 이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⑥ 모든 연방국민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하여야한다. 본인의 신고가 아닌 신로 무결성이 깨짐이 밝혀진 경우에는 함께 처벌된다.

⑦ 모든 연방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판단 하에 동일 행위에 의한 것이지는 않지만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⑧ 모든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다른 연방국민의 주거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를 할 수 없다.

⑨ 모든 연방국민의 직업은 미성년자일 시절의 행적과 능력평가를 통해 배정된다.

⑩ 모든 연방국민의 거주지는 효율적인 직업행위를 우선으로 배정된다.

⑪ 모든 연방국민의 재산권은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보증 하에서만 인정된다.

⑫ 모든 연방국민의 선거권은 연방총의회 의원을 뽑을 선거권만이 해당된다.

⑬ 모든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령이 정하는 적절한 능력평가와 신원조사를 통과할 경우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임용은 거부할 수 없다.

⑭ 모든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연방정부에게 행하는 다양한 보상청구, 배상청구, 피해 구조청원은 유죄이며, 처벌은 연방총의회령으로 무겁게 정한다.

(13-4차 수정됨.)

⑮ 모든 연방국민의 노동권은 연방총의회가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연방총의회령으로 간단히 정한다.

(13-4차 수정됨.)


제 12조 재판

① 모든 연방국민의 재판은 연방총의회가 보증한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연방의 실질적, 예비적 영역 안에서는 연방총의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재판은 신속해야한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

④ 형사피고인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해야 한다.


제 13조 종교

종교는 금지된다. 필수이다. 허가된다. 필수이다. 금지한다.

(13-1차, 13-3차, 13-4차, 13-6차 수정됨.)


제 14조 언론과 출판

① 언론은 연방총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창설할 수 있으며, 이 허가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② 언론과 출판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

학문, 예술 활동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한다.

(13-5차 수정됨.)


제 15조 생활보장

모든 헌법과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한 올바른 연방국민에게는 연방이 등급에 맞는 생활을 보장한다.


제 16조 환경

환경은 개발해야만 한다. 이를 거스를 경우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

(13-2차, 13-4차 추가됨.)


제 17조 가족

혼인과 가족생활은 연방총의회령에 따라 허가되며 취소될 수 있다.

(13-1차 수정됨, 13-6차 삭제됨.)


제 17조 가족의 금지

가족관계는 비효율적인것으로, 연방총의회가 허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과 가족관계는 유죄이다.

(13-6차 추가됨.)



제 3장 연방총의회


제 18조 연방총의회의 권한

연방총의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행정부, 군부, 사법부를 산하에 둔다. 

(13-2차 수정됨.)


제 19조 연방총의회 의원의 선출

① 연방총의회 의원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전 연방의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연방총의회 의원의 수는 가변적이며, 연방총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 20조 연방총의회 의원의 임기

종신직으로 한다.


제 21조 연방총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연방총의회 의원은 일반 근로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연방총의회 내 관직만 겸직할 수 있다.


제 22조 연방총의회 의원의 특권

① 연방총의회 의원은 언제든 체포되지 아니한다.

② 연방총의회 의원은 무엇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13-1차 수정됨.)

③ 연방총의회 의원의 특권은 연방총의회 특별회의로 제한할 수 있다.


제 23조 연방총의회 의원의 책임

연방총의회 의원은 청렴해야하며, 양심에 따라야하고, 지위를 남용할 수 없다.

(13-1차 삭제됨.)


제 23조 회의

① 연방총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하며, 안건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유지된다.

② 연방총의회 회의의 안건통과는 만장일치제이나, 3회의 투표 이후에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지를 모아 제비뽑기를 통해 찬반을 정한다. 때론 우연이 더 좋은 법이다.

(13-2차 추가됨.)

③ 연방총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연방총의회 회의 안건은 연방총의회 의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⑤ 연방총의회 회의로 통과된 요구, 연방총의회령 등의 모든 안건은 즉시 효과를 가진다.


제 24조 예산

① 예산은 필요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안은 예산 집행 당해 시작일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② 예산이 예산안 통과 이후 도중에 필요할 경우 부서 부채로 기록하고 집행요청서를 뇌물과 함께 보내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13-4차 수정됨.)

③ 국채 발행 시 회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될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 25조 선전포고

연방총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산하 군부는 군사행위를 시작하며 외교청은 선전포고문을 보낸다.


제 26조 감사와 조사

① 연방총의회는 연방국민 누구라도 감사 및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은 연방총의회에 출석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 및 조사와 무관하게 산하 부서의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27조 연방총의회의 자율권

① 연방총의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은 헌법에만 따르며 위반사항과 그 결정사항은 연방총의회 내부 결정으로 처리하고 법원으로 보낼 수 없다.

② 연방총의회는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후보자의 합불 여부를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연방총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8조 연방총의회와 정부 구성

① 모든 행정부의 부처장과 공무원, 사법부의 판사 원고검사 및 피고검사, 군부 요인은 연방총의회가 임명하며 해임도 연방총의회가 결정한다.

(13-2차 수정됨.)

② 모든 군부 중책은 군부에서 임명하고 해임도 군부가 결정한다. 경책은 법률에 따라 징병한다.

(13-2차 추가됨.)

③ 정부 구성요인의 특권은 겸직하지 않는 한 연방총의회 의원보다 최소 한 단계 낮게 정한다.

④ 정부 구성요소는 유연하게 연방총의회 회의로 정한다.



제 4장 연방구성국


제 29조 연방 가입

연방총회의의 인가를 얻은 국가는 구성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30조 연방구성국의 자치

① 연방구성국은 헌법과 연방총회의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치총회의를 구성하여 입법을 하고, 행정부, 사법부를 둘 수 있다. 

② 연방구성국은 군부를 둘 수 없다.

(13-2차 추가됨.)


제 31조 연방구성국의 처분

① 연방구성국은 연방총회의의 결과에 따라 합병, 분할, 건국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독립 의사로 간주한다.

② 연방구성국이 독립하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 말살한다.



제 5장 국토 이용과 경제


제 32조 경제질서

① 연방총의회가 미리 회의를 통해 정한 계획에 따라 경제에 개입하며, 그 계획은 항상 옳다.

② 연방총의회의 계획은 '자율에 맡긴다'도 가능하다.

(13-1차 삭제됨, 13-4차 동일내용 추가됨.)


제 33조 국토와 자원

국토와 자원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총의회와 그 인가를 받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제 34조 사노예의 금지

연방국민은 연방총의회 의원을 제외하고는 노예를 부릴 수 없으며 연방이 부여한 직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벗어나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아니한다.

(13-3차 수정됨.)


제 35조 배급

① 연방은 연방국민에게 등급에 맞는 배급을 해야 한다.

② 배급제도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아니며, 배급은 재화로 주어질 수 있다.


제 36조 국유화

연방총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방국민의 재산이나 법인의 재산, 법인 그 자체는 국유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반할 수 없다.


제 37조 무역

① 연방총의회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금한다.

② 예비적 영토와의 거래는 대외 수출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연방국민의 수입은 허가가 필요하다.

④ 연방총의회 의원은 필요에 따라 허가 없이 무엇이든 수입할 수 있다.

⑤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으며, 이는 연방총의회령으로 정한다.


제 38조 기술

연방의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연방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



제 6장 헌법 개정


제 39조 헌법의 완전성

연방국의 헌법은 다른 국가와 달리 완전하며 그렇기에 수정, 삭제, 추가,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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