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를 죽였어 그 범죄자가 아이를 납치하고 죽여서 토막을 내 버린 극악무도한범죄자야 근데 어쨋건 사람을 죽인 범죄자니 법정에 섰어 


근데 그 법정의 판사가 그 죽은 아이의 아빠였어 그래서 원래 법으론 그에게 벌을 줘야 맞지만 그는 사심으로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맞으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게 한 정당방위와 다름 없다‘라면서 죽인 사람을 풀어줘 


그리고 후에도 범죄자를 죽인 자경단들이 잡혀 법정에 섰지만 그 선례때문에 함부러 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OO라는 이름의 자경단이 활동했다 


라고 처음 도입부에 쓰면 어떨거 같음? 약간 흥미가 생길 것 같음?